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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경마 박태종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경마 박태종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정부 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된다면 LH는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LH의 계획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경마 박태종5가구는 극히 적은 수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경마 박태종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