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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보호사 1명당 환자 수를 평균 2.3명에서 2.1명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와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강화된 배치기준을 각 요양시설에 시행하고,낸드플래시 관련주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2026년까지는 기존 인력 수준으로 시설을 운영해도 되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며,낸드플래시 관련주다음 달부터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관련 지침은 다음 달 중 개정되며,낸드플래시 관련주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나아가 다음 달부터 1·2인실로만 구성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시범사업인 '유니트케어'와,낸드플래시 관련주낙상·미끄럼 등 대비 시설을 설치해 거주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