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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관광으로 잇단 소음 문제…주민 반발에 시행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이 됐다.빠르면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일부 지역에서 오후 5시부터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긴다.
1일 종로구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또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광객 통행 제한 대상지로 설정한 곳은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규모는 112만8372㎡(4만1333평)이다.
구는 이곳 일대를 레드존,오렌지존,배드민턴 중국 오픈옐로존,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이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다.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소음을 유발하는 관광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 '오렌지존'이다.다만 통행 제한 시간은 없다.
북촌로12길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이 지역은 방문객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에 계도를 강화하게 된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은 교통규제 심의 등을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 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