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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이자 약 3000만원 미지급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서 정한 날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도 내야 한다.지연이자는 초과일수의 연 15.5% 이자를 따져 책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고,드림 깐다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반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사에 지연 책임이 있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 지연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을 적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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