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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견해도 있어…법률적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입법권 남용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많다.반면 국회의원은 국회 발언과 입법활동에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며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검사를 탄핵하면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다.기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실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사법방해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훤회에 출석시켜 조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 총장은 "소추가 자신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헌재에 보내지 않겠나"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검사를 직무정지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손놓고 있을 수 없지않나"라며 "탄핵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놓고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이 총장은 "수사팀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 중이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철저하게 수사하겠다.법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다.
2달 남은 임기 내 사퇴 가능성을 놓고는 "검찰에서 하는 일은 모두 말과 글로 한다.법률에 정해진 절차 따라서 양심따라 제대로 일하겠다"며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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