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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들의 정규직 채용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쯤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 사기를 벌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비만 주면 아들을 한 공항 출입국관리소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들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확정적 사기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중국 아시안컵 포기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