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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70억대 마약 밀수
검찰,10대 4명 포함 16명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맡았다.
B씨 등은 복대나 여행용 가방,도박 연예인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긴 뒤,도박 연예인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해 마약 운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 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꾀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또 중국 동포(조선족)도 범행에 가담했으며,도박 연예인만 19살인 운반책 4명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 1명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1∼2차례만 마약 밀수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윗선은 운반책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반책이 공항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의심되면 텔레그램 대화방부터 없앤다"며 "마약 밀수 후 운반책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4개 마약 밀수 조직 중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다.그는 이번에 기소되진 않았지만,도박 연예인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수한 운반책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인천공항본부세관 등과 협조해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인터폴 수배로 베트남에 머물던 A씨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으며 필로폰 15㎏과 케타민 1.5㎏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공범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이나 경찰 등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