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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한 혐의를 받는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위슬로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위슬로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 짐을 챙기는 20대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8월 20일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같은달 28일에는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같은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며 “보는 사람 없어.한 번만”이라고 말하고,이를 뿌리치는 B씨를 안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A씨는 추행이나 유사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범죄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했고,위슬로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