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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해외 명품 브랜드 대표이사가 해마다 1억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년 남성 A씨가 접수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초 강남의 한 백화점 내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둘러보던 중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혔다.그는 이 사고로 눈꺼풀 부위가 1.5cm 정도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맸다.
이 브랜드에서 매년 1억원 이상 쓰는 VIP 고객인 A씨는 "사고 당시 매장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주는 등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닷슬래시대시 리워드이후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보상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브랜드의 대표이사와 백화점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했다.
채널 A가 공개한 매장 내 CCTV에는 A씨가 벽면에 걸린 옷을 보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진열장에 얼굴을 부딪히고는 고통스러운 듯 눈 주변을 감싸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 측은 "사고 발생 즉시 백화점 내 응급실로 A씨를 옮겨 응급조치했다"며 "직원이 병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던 중 고객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셔서 직원 동행하에 그곳으로 이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간 직원은 고객이 치료받고 귀가하신 것까지 확인했다"며 "회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해 회복 상황을 묻고 보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는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덧댄 상태로,닷슬래시대시 리워드매장 내 구조와 시공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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