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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직장에서 판매 대금 9000여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basara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계란 도·소매업체에서 169회에 걸쳐 판매 대금 914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처 관리를 맡아 온 A씨는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환불된 물건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처분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빼돌린 돈은 도박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래 물품을 회사 동의없이 56회에 걸쳐 할인 판매해 12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basara범죄 수익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