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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물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다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2015 후르가다 월드컵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