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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온라인플랫폼 의류잡화·식품용기·화장품 안전성 검사
샌들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최대 229배
모자는 폼알데히드 최대 2배 초과 검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소비자 접근 차단[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검사 결과,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카지노 등장인물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특히나,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폼알데하이드 또한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식품용기는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했다.니켈은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디옥산’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메탄올’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메탄올은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