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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단장은 지시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8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뚜르 드 프랑스최문태 형사기동대장,뚜르 드 프랑스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
▲ (김 팀장)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뚜르 드 프랑스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다.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
-- 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 (최 대장)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명의 총책임자다.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뚜르 드 프랑스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 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 (김 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이다.
-- 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
▲ (최 대장)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다.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있었다.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다.
-- 피의자들 혐의 인정하는지.
▲ (최 대장) 포병 11대대장은 자기가 임의로 (수중 수색) 한계를 설정해서 지시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 임 전 사단장이 받은 공보 활동 보고에는 수중 수색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이 있었다.수중 수색 위험성 인식한 거라고 볼 수 없나.
▲ (최 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인식했던 시점의 요소가 사고 전이냐다.그러니까 더 엄밀하기 이야기하는 수중 수색을 인식했던 시점이 사고 전이냐 이후냐다.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기준이 사실 없다.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 가지고 수중 수색을 사단장이 사전에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 못 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와 관련해 또 따른 계획이 있나.
▲ (김 부장) 공수처법에 보면 장성의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다.우리가 지난해 8월 통보하고 공수처에서 연장 결정을 우리에게 통보했다.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최종 발표까지 하라고 기관 협의가 다 된 상황이다.
--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게 가능한지.
▲ (최 대장) 군사법원법에 따른 대통령 명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거기에 근거해서 상호 협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록이 회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