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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운용사 대표도 징역 2년 6월
"사회적 패악으로 엄벌 필요"…법정 구속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35)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후 올해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구형,야구 13회초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 개의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같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이렇게 조성된 김씨의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야구 13회초주식매입,야구 13회초신용카드 대금 지급,야구 13회초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원 중 약 51억4000만원을 변제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기망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날 실형 선고에 김씨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름 없는 절도 사건과 다르다"고 꾸짖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