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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상적 업무 위수탁…비식별 조치 중" 입장 고수
금감원 "4045만명 신용정보 제공…암호화 약한 수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는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5월 22일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인 점을 고려해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사는 "자사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ID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나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 알리페이나 애플이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 2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간 알리페이에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등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해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