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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늘 25일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