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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이반토니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이반토니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따라서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이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설명회에서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지적했다.이를 반영하면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는 것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1심처럼 SK㈜는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SK C&S 주식 가치 부분을 '주당 1000원',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하지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건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산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