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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4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절도)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의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 및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이 꽃을 꺾어 간 용의자로 특정됐다.
이 중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측은 A씨 측에 합의금으로 무려 35만원을 요구했다.사무소는 "절도죄는 벌금 100만원가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KTX 무임승차 시 30배 벌금 부과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결국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했으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 측은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