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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안전 수칙 집중단속,이용자 교육 강화,안전 수칙 홍보 등의 조처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고가 매년 증가했다.▲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사고 건수만 비교해도 4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에 나설 예정이다.행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야구 표시충격량은 36% 감소시킬 수 있다.시범 운영에는 10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나선다.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오는 15일부터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 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과 주행도로 준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이용자이자 가장 많이 사고에 노출된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뛰어넘는 것(69.6%)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도로교통공단,야구 표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고등학교,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