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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와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일행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한 일행의 집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만취한 일행 중 한 명인 B씨를 업고 집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 뒤로 넘어졌다.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시메스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출혈로 8일 만에 사망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1m 높이에 있었고,시메스크게‘쿵’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을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일행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