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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차장법 개정안
청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다수 주차돼 있다. 올해 가을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입법 예고됐다.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이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남아공 월드컵 진출국2차 위반 시 40만 원,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공영주차장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야영 등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쓰레기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이전까지는 주차장법에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 차량을 이동 명령,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야영,취사를 금지한다고 볼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차박 동호인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차박할 수 있는 장소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단 '스텔스차박'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스텔스차박이란 밖에서 봤을 땐 주차 중인지 차박 중인지 알 수 없도록 차량 안에서만 머물며 하룻밤을 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트렁크 문을 열고 텐트를 설치하거나,
남아공 월드컵 진출국밖에 캠핑의자를 놓고 취사하는 등 차박하는 티를 내지 않아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호인들은 입법 취지가 소음,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인 만큼 스텔스차박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있다.현재로선 행정당국도 명시적으로 스텔스차박을 금지한다고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스텔스차박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차량 내부에서의 취사 행위,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야영 등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표현이 기재돼 있다.또한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로 자연공원법을 참고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이 법에 따라서 국립공원주차장의 스텔스차박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한국캠핑문화연구소는 개정안 관계 기관 의견으로 '차량 내부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에 관하여는 예외 적용을 고려해야 함,캠핑용 차량도 동일한 법 적용을 한다면 차량 내부까지 감시해서 적발해야 하기에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의견에 대하여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야영 등 행위의 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로 현장에서는 스텔스차박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텔스차박을 적발하려면 차량 안을 봐야 하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일종의 불심검문 혹은 차량수색을 시도해야 한다.또한 차량 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온전히 보냈는지도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즉 전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동안 사람이 차량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월간산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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