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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몰카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포착된 여러 폐쇄회로(CC)TV 장면들이 담겼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지하철역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갔다.그런데 잠시 후 CCTV에는 이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 남성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맞고 패수이를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관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몇 장 촬영했다”고 실토했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맞고 패수그 안에서 수백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3만 768건 발생했다.하루 평균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맞고 패수
:북한 오물 풍선 확인하는 군인들(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인이 화학 탐지 장비로 확인하고 있다.
맞고 패수,사람을 좋아하는 두부(왼쪽)와 흰둥이가 평생 집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