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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S지구에 포함‘K-콘텐츠 복합문화단지’공영개발 추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부지를‘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장항동,슬롯나라 포인트대화동,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해 개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K-컬처밸리 부지는 JDS지구와 인접한 장항동에 위치한다.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도시주택실·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실국장,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슬롯나라 포인트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지체상금(공사지연배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 사업 연장과 관련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CJ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