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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경남 거제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18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신한라이츠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원이 올라온지 4일 만이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의 엄마인 청원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신한라이츠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신한라이츠이에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신한라이츠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해 무단 침입한 가해자 김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해 숨진 바 있다.
청원인은 "딸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신한라이츠딸 사망 후 하루 뒤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