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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책임 인정 '유죄'→2심 대거 무죄·감형
대법 상고 기각 "업무상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4년 전 부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동구청 공무원들의 상고심에서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사고다.사고 당일 안전 총괄 책임자인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 중으로,밀턴부구청장인 A씨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을 대신 수행했다.
A씨는 당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책 지시를 하지 않았고,밀턴오후 6시40분쯤 퇴근했다.이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곧바로 복귀하지 않았고,밀턴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구청에 돌아왔다.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 구청에 복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동구청 전 기전계장,밀턴전 안전도시과장,밀턴안전총괄계장 등은 금고형·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다른 공무원들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를 하지 않았고,밀턴출입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참사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이 고장 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당일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구청에 복귀해 동천 등 현장 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부구청장인 A씨의 직무대행 지위는 사고 전인 8시쯤 종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이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난 상황에 '지휘 컨트롤'을 맡은 전 동구 부구청장 등이 최종 무죄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자체의 행정 부재에 따른 인재(人災)에 대해 '윗선'의 형사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인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최근까지 관련자 42명을 기소한 가운데 단체장을 비롯한 최고 책임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려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