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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오남용 우려되는 상황”
카카오페이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
간편결제서비스 기업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중국 알리페이에 총 4045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로 적발됐다.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7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롯데 온 복권핸드폰번호,롯데 온 복권이메일 주소,롯데 온 복권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이다.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