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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관계자 불구속 입건…특수협박 혐의
보조금 수천만원 부당지급 됐다고 보고 현장 실사
"아카시아 나무 뿌리제거 작업하다 사무실로 복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보조금 관련 현장실사를 온 공단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간보호센터 관계자 A(5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의 한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낫과 도끼를 올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30대)씨와 언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일하는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수천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보고 현장 실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끝낸 B씨는 A씨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하니 공단 사무실로 오라"고 안내했는데 A씨가 가방에 낫과 도끼를 챙기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청주시 한 공단 사무실에서 B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주차돼 있던 그의 차량에서 낫과 도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낫과 도끼를 책상에 올려놓은 이유는 오전에 아카시아 나무 뿌리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해 그런 것"이라며 "차에 넣어둔 이유는 도구를 집에 가져가기 위해 넣어 둔 것이다.공단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에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협박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위협을 느꼈다"며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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