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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 지적."특별 감사 요구할 것"
경남 김해시가 공사대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부 특정업체에 치우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분석해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식의 불공정한 계약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공사 발주처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공사대금 2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주정영 부의장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김해시의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시는 2년 동안 3794개 업체와 64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전체 업체의 약 3%에 해당하는 114개 업체가 평균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이들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421건(53%)이나 된다.
한 업체가 이 기간 동안 무려 118건을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주 부의장은 "공직사회에 특정 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epl 득점왕 순위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epl 득점왕 순위그리고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두 개의 업체가 등록된 부실 또는 유령 사업장들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격 검증이 미흡하거나 불공정한 수의계약은 예산 낭비,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 비리 의혹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저하,기회 박탈 등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일상계약 건에 대한 관내 참여 업체 신청을 받아 관내 업체풀(pool)을 구성하여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라며 "선정된 업체는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하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수의계약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수해 등에 따라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다"라며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