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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뒀다” 진술
‘범죄 혐의점 없음’사건 종결…전액 돌려줄 예정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가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됐다.A씨는 몇 년 전 개발 보상금으로 받아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일부를 최근 인출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3월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해당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시내버스를 타고 울산 남구의 해당 아파트에 가서 1시간 정도 걷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다.
당시 A씨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신시내티 시간경찰은 이 봉지에 현금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A씨가 돈을 화단에 숨기는 직접적인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금과 비닐봉지에서 A씨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신시내티 시간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고,신시내티 시간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신시내티 시간이후 6일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