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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간부 3명에 1년 2개월~1년 6개월 실형선고
이외 공범,파나마 대 카타르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령노조 간부 A(4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간부 B(44)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C(33)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파나마 대 카타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총 9개의 건설현장에서 1억 106만 4102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유령노조를 설립해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투쟁',파나마 대 카타르'단결' 등이 적힌 조끼를 입은 채 공사현장을 반복 방문했다.
이때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채용을 해주지 못한다면 매달 200만원의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되게 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이 속한 노조는 그 소속 간부들조차 자신들의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파나마 대 카타르상급 단체로부터 지부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오로지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갈취한 전임비 등만으로 운영되고,파나마 대 카타르이 전임비도 조합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2곳의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근로제공에 따른 정당한 노무비인 것으로 가장해 피고인의 계좌로 1278만 8342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해 공사업체인 피해자들에게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조합원 관리 명목이나 전임비 명목 금원을 갈취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각각 관여한 공갈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하고,파나마 대 카타르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나아가 한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