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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혐의 A 씨 구속,안헬리나 칼리니나나머지 10명 불구속
50~60대 대상 100일 뒤 원금+20% 지급 등 고수익 보장 미끼 350여 명에게 편취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167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또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 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생활비,코인 투자,안헬리나 칼리니나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또 A 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향후 11억8000만 원 한도로 A 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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