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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포장 전문 카페 사장이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아메리카노 주문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10분 뒤,입금 금지 빙고 사이트고객 B씨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며 "대로변에 커피를 놓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가게에서 대로변까지는 거리가 꽤 있었고,입금 금지 빙고 사이트이에 A씨는 "지금 바빠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그러자 B씨는 "택시 기사님이 중간에 못 내리게 한다"며 재차 요청했다.
커피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대로변 바닥이 아닌 인근 벤치에 커피를 뒀고,입금 금지 빙고 사이트그 사이 B씨는 가게로 직접 찾아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챙겨갔다.
택시에서 못 내린다던 그가 직접 가게로 찾아온 이유는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B씨는 포털 사이트 영수증 리뷰를 통해 "왜 손님한테 한숨을 쉬나.불쾌하다" "대로변에 놔줄 수 있나 여쭤본 건데 바로 짜증을 냈다" "시험 내내 화나서 집중을 못 했다" "몇 년 다닌 거 아까워 죽겠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본 A씨는 "고객님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아니다" "택시 타고 오시면 기다리다가 드려야 하나" "사람이나 차가 커피를 엎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
A씨는 '사건반장'에 "무심코 내뱉은 말에 자영업자는 상처를 받는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에서 못 내린다면서 리뷰 쓰려고 가게로 온 거 소름이다" "인성 무슨 일이냐"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이해되나" "몇 천 원짜리 커피 주문하고 갑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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