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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발의…형법·특경법 위반도 심사
대표 등 사기·재산국외도피 때도 신고 불수리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금융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형법과 특경법 위반 사항도 검증해 신고 수리를 못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와 임원 등이 기존 △범죄수익은닉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앞으로 형법이나 특경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국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형법과 특경법은 사기,배임,tsll 배당률횡령,재산국외도피,알선수재,부당행위 등 범죄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나 임원,대주주의 모든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발의안은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특경법 등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최근에는 행정규칙인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주주를 사업자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대주주는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지분 10%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면 등과 무관하게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포함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법 시행과 함께 관련 법규정의 정비와 추가 입법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가 목적인 만큼 거래소 등 사업자 심사와 감독은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