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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다만 저율 분리과세는 배당 증가액에 한정해 적용한다.기존 '배당 우등생'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10년 전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세제혜택만 봤을 땐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기업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밸류업 차원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손보겠다는 원칙은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맞물려 추진한다.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이들 세제혜택은 3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투트랙'이다.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한다.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췄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세율은 25%로 완화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된다.세율 자체는 2014년 도입이 결정됐다가 3년 만에 사라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동일하다.
A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 늘렸고,이마트24 제천청전점A회사에 투자한 B주주의 배당소득도 같은 비율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현행법대로라면 B주주에게는 1200만원의 14%를 과세해 168만원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1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4%(140만원) 과세해 1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이 경우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같은 조건에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만 봤을 때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과세특례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A기업의 사례처럼 배당금을 20% 늘리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자인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세 감면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정부안대로라면 지금까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열심히 해 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배당 우등생' 기업에 투자해 왔던 주주들 역시 역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양쪽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기존 잘하고 있던 기업들의 역차별이 조금 해소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지 않도록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주가 부양을 위한 방안이다.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최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이에 따라 1993년 도입한 최대주주 할증평가(20% 가산)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한도액을 최대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