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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 논란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명을 들어보면,카디스 대 세비야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상담소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나락 보관소’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이후 상담소가 해당 유튜브 채널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자,카디스 대 세비야관련 기사와 상담소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비난 댓글이 뒤따르고 항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상담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중 한 곳이다.
비난은 주로‘피해자 지원 단체가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해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에 집중된다.나락 보관소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가해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람에,카디스 대 세비야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피해자와 연락한 증거부터 가져와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증명하란 요구도 적지 않다.심지어 가해자와 연루된 직원이 상담소에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나락 보관소는 상담소 입장 발표 이후 유튜브 채널에 “20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한쪽 의견만 듣고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같다.니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여혐(여성혐오)을 신뢰하게 될 지경”이라고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이로 인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당장 제동을 걸 방법은 마땅치 않다.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신상공개 영상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얻고 있는 터라,카디스 대 세비야피해자 쪽이 쉽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피해자 쪽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도 마땅치 않다.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신상공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란 점에서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한국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오히려 신상공개 대상이 된 가해자들의 법적 조처로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사적 제재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오로지 유튜브 계정주에게 달려 있다.또 이들이 여론을 수단으로 움직이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존중감을 지키면서도 지혜로운 대응일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