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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곽상도 "변호사비 지급받아"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뮬슬리퍼힐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뮬슬리퍼힐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