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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10% 수수료율 부당 요구”
SM “법원 중재로 양측이 합의한 것”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SM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기간과 불투명한 정산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과 첸백시는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다 상호 협의 하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그러나 첸백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매출의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SM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것은 양측이 법원의 중재에 따라 도출된 기준으로,윤토끼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상호 논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첸백시 멤버들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