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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대표에게 700만원,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21일‘먼저 씻으세요,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첨부했다.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이뤄진 3인조 절도단이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이 삽화는 같은해 2월27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기고‘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었다.조선일보는 당시 논란이 일자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날 선고 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