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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모집공고이민 포함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과 기획,조정 역할을 맡으면서 관련 조직을 갖춘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 사회부총리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부 조직 신설을 위해 과거 핵심 경제부처였던 경제기획원 조직을 벤치마킹했다.이에 따라 현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맡게 된다.대통령 직속에 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며,모집공고사무처는 폐지되면서 사실상 신설 부처에 통합된다.저출생 정책의 근거였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인구위기대응법으로 법제명이 바뀌게 된다.
인구부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모집공고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는데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출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사실상 기재부의 예산권이 인구부에 위임되는 셈이다.여기에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인구부로 이관된다.하지만 출산·아동·노인 업무(복지부),일·가정양립(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족 및 청소년 기능(여가부) 등 세부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대로 각 부처가 담당한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한 만큼 인구부에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을 배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은 인구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야당과 수많은 논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민생을 비롯한 주요 정부 과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국회와 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 신설안도 포함됐다.정무장관은 단일부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과거 특임장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정부는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정무장관 신설까지 이뤄지면 정부조직은 19부·3처·20청에서 20부·3처·20청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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