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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정명의인의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를 진행하여 토지조사부 상의 선조의 땅을 찾았으나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등기가 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또는 20년이 경과하여 등기부취득시효 내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는 선조와 우리 집안과의 주소와 성명의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가가 분명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이므로 국가가 점유를 개시할 무렵 보상에 관한 서류가 없다거나 국가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을 먼저 증명하여 국가의 자주 점유의 추정을 깨드려야만 한다.
이 경우 주로 국가의 악의의 무단 점유에 관한 판례가 응용되고는 하나 국가의 자주 점유의 추정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취득시효 주장을 무력화 시켜도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국가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선의임을 주장하며 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할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된다.이에 따라 결국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고,프리미어프로 학생땅의 상속인은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으로 토지를 되찾는 일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물론 소를 제기한 상속인들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결국 동일한 공적 주체임을 주장하며 이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토지 취득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도 한다.
국가의 손해배상(국가배상)과 시효의 문제
만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경우 상속인은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득시효완성으로 패소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비록 토지는 찾지 못하였으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실효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의 액수도 잘 특정을 하여야 한다.우선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특성상 양측의 과실을 따져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
현명한 소송 진행의 필요성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음에도 온전히 토지를 못 찾고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프리미어프로 학생이는 어디까지나 소송의 진행을 잘 하였을 경우의 이야기이다.조상땅찾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통하여 선조의 땅이 맞다는 판결만 받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매수해가거나 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결국 보상을 받으려면 그러한 것도 위와 같이 소송상의 진행을 잘 하여야만 가능한 것들이니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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