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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일반도로 설치에도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적용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치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무인 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도박 도파민 순위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
신호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도로는 7만 원,어린이보호구역은 13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도박 도파민 순위속도 위반의 경우(20㎞/h 미만) 일반도로는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은 7만 원으로 비싸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831건 중 700여 건이 납부됐으며,도박 도파민 순위부과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가중 부과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 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며,도박 도파민 순위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이나 전화,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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