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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12월 결산법인)는 예년과 달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드렛지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보통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지만,올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 1일(3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31일(수)로 신고기한이 늦춰졌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1일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국세청은 "다만,드렛지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드렛지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드렛지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드렛지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