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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제도 때문에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대만 언론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지방자치단체가 외신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제주도,중국 섬 되나?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매체는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300만평)의 제주도 땅을 소유했고,와와 카지노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되고,와와 카지노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 장기체류를 위해 F-2비자는 5억원,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도는 “제주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투자기준 금액 이상 투자시 F-2(거주) 부여,5년 후 투자 유지시 F-5(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