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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입건된 9명 가운데 6명을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lleida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법조인과 학계 인사 등 외부 민간 위원 11명이 논의에 나선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를,lleida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송치 의견이 나온 6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고위급 지휘관이 포함됐는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됐다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외압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 해병대 전 1사단장 :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민 전 7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lleida상관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 해병대 이용민 중령 변호인 :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전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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