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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3명 중 62등 점수…근로계약 종료
法 "평가결과 알리고 보안 기회 줬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때 평가 시마다 평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하)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0년 포스코 제철소 생산기술직 '채용형 인턴 신입사원'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A씨는 그해 11월2일부터 이듬해 5월1일까지 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 및 현업부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종합평가 결과 전체 인턴 63명 중 62등에 해당하는 74.3점을 받으면서 기준 점수(75점)에 미달했다.포스코는 인턴기간 마지막 날 A씨에게 '당사 정규직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포스코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채용전제형 인턴은 하나의 채용 과정에 불과할 뿐이며,정규직 채용 전제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했고 계약내용에도 '회사는 고용계약 만료 시점에 인턴의 종합결과 등을 심사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만 기재돼 있어 인턴을 통한 정규직 채용 가능성만 기재됐다"며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A씨는 측정시료 준비,하르키우시료 측정,측정 일지기록 등 기초적인 실수를 반복했다"며 "개인 사무공간 보안철저 지시,하르키우근무복 착용 지시,하르키우안전 관련 지시 등 선배사원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면서‘정규직 채용률 90% 이상’이라고 공고한 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번의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95% 이상 정규직 전환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각 평가 시마다 A씨에게 평가 결과를 알리고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는 A씨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실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수를 한 일자는 전체 인턴기간 중 이틀에 불과하다"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일을 배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업무태도 불량 주장에 대해서는 "오롯이 A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내 전체적인 규율 준수 및 분위기 조성 문제로 봄이 옳다"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도 불량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포스코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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