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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 지정.경주,스티브 커부여,공주,익산에 이어 5번째 지정
대가야의 수도였던 경북 고령군이 고도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고령군이 신청한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을 결정했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도지정이 최종 완료된다.
고도는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해 지정한다.
이번 고도 지정은 지난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 지정된 것이다.
고령은 기존에 지정된 경주,부여,공주,익산에 이어 5번째 고도로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이 고도로 지정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의 2개 역사문화 중심지를 고도로 보유하게 된다.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간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스티브 커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사업,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사업,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고도로 지정된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로 지산동 고분군,주산성,연조리 고분군,대가야 궁성지 등 대가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5월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6월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령 지산군 고분군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이번 고도 지정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대가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