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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벌레 물림’민원에 몸살
자신을 3년차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생의 학부모가‘아이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 안 썼나’라면서 원장에게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담임을 맡았던 만4세반 원아가 등원했을 때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이 있었다.A씨는 원아가 손으로 물린 부위를 만져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아의 손을 여러 차례 씻겼다.
문제의 발단은 원아가 하원할 때 발생했다.원아를 데리러 온 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쓰셨냐”고 물었고,즉석복권판매점모집A씨는 “등원 시 확인했으며 아이의 손을 씻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아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은 확인 안 하고 있다.교사 맞느냐”면서 원장을 부르도록 했다.이어 어머니는 원장에게 “이 사람(A씨) 교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폐쇄회로(CC)TV 확인해라.우리 애 신경 안 쓰는 모습이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울 것 같았는데 꾹 참았다”면서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고 상황은 넘겼지만,즉석복권판매점모집그 어머님은 나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그만두도록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진드기 물린 자국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요청도 없었다”면서도 “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하고,즉석복권판매점모집교사인 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의‘벌레 물림’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는 일이 다반사라는 반응이 쏟아졌다.한 네티즌은 “나도 원아가 모기에 물린 것으로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면서 “퇴근 전에 찍은 아이의 사진에서는 자국이 없었으며,즉석복권판매점모집주말 사이에 물린 것 같다고 설명하자 학부모가 말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 어릴 때 다니던 기관에서 교사가‘아이가 모기에 물렸다.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면서 “이런 사유로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합회(교총)가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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