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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엔 "증여세 과세 대상 맞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며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블록체인회사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부연했다.
중고마켓 당근 이용자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과세 통지'로 오해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 한도를 올리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안내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다"고 했고,블록체인회사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