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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크레켄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현재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 부부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A씨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탄 제네시스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크레켄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의 교통섬에 이르러서야 차량이 멈춰 섰다.
일각에서는 차량이 질주한 거리와 제네시스의 가속 성능,인명 피해 등을 고려하면 충격 당시 속도가 시속 10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실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행인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브레이브 작동 여부는 운전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확인됐다.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K여객에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