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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요아킴 안데르센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것을 '선고 유예'라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소재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탄약병으로 근무하면서 생활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하사를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밖에도 소속 대대장 C 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X 짜다"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그는 상관 7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인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